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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한국 건강보험 혜택 기준 강화

미국 영주권·시민권자 등 재외국민이 한국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4월 3일 입국자부터 적용)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31일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요건 뿐 아니라, 한국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3일부터 적용된다. 미국 영주권·시민권자가 특별한 목적 없이 한국에 입국해 건보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진 것이다.     해외 장기체류한인 중 한국 방문시 ‘병원 방문’을 연례행사처럼 계획하는 이들이 상당수인 데다, 개정안 내용이 자세하진 않아 시행을 앞두고 한인들의 혼란도 크다. 미국 이민 전 한국서 동맥경화 위험 진단을 받고 매년 한국 병원을 찾던 40대 류 모씨는 “건보공단 공지를 보고 한국 방문일정을 4월 1일로 앞당기긴 했다”며 “모든 검사가 3일 이전에 끝나야 건보 적용이 되는지, 개정안 시행 전에 입국만 하면 무조건 건보 적용이 되는지는 한국에 도착하기 전엔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하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이 부분을 못 이해한 경우도 상당수다. 한국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는데, 지역가입자 자격은 이미 2019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얻을 수 있었다. 7월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인 뉴욕 거주 영주권자 한지희(35)씨는 “지역가입자인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로 건보 등록을 해 뒀는데, 이미 6개월 거주요건이 시행된 작년에도 큰 어려움 없이 보험 혜택을 받았던 터라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한국에 방문하고 싶은데, 재외동포청 등에 문의해도 원론적인 답변만 해줘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일부 한인들은 해외 영주권자 역시 국적은 한국인인 만큼, 차라리 한국 건보료를 꾸준히 낼 방법을 한국 정부에서 모색해 건보 재정도 확보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다만 건보당국은 사보험이 아닌 만큼, 해외 거주자도 건보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을 바꾸는 것이라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영주권자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 건강보험 한국 건보료

2024-03-31

미국 영주권자, 6개월 이상 한국 거주해야 건강보험 혜택 <4월 3일 입국자부터>

4월 3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영주권자들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 건보당국이 외국인·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한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건보 가입자격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제10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쉽게 말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은 특별한 목적 없이 한국에 입국해 건보 혜택을 누리기는 어려워 진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두고,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에 입국해 수술이나 고액의 치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국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뉜다. 이미 2019년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의 경우 별도 가입 제한이 없었다. 한국인 사위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둔 외국인 장모가 건보료는 내지 않은 채 고액의 수술을 받고 한국을 뜬 경우 등이 많아 논란이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   다만 예외는 있다.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한국 거주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즉시 건보 가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영사관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건보당국이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외국민이 해외이주신고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분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주 목적이 없는 비자로 해외에 장기 체류한 한국인과 구분하기 어렵다.   해외 영주권자 역시 국적은 한국인인 만큼, 차라리 한국 건보료를 낼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나온다. 한국 건보시스템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문제라면, 한국 국적 해외체류자에 한해 건보료를 낼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건보당국 관계자는 “사보험이 아닌 만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이주신고 등을 하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를 식별할 방법에 대해서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신분확인에 필요한 기관들이 협업해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영주권자 해외 영주권자 한국인 직장가입자 한국 건강보험

2024-01-24

한국 건강보험 복원 쉬워진다

해외에 체류했다가 한국에 귀국한 한인이 당일 병원 진료를 원할 경우, 귀국하자마자 건강보험 혜택을 되살리는 절차가 간편해진다.     한국 직장에 고용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해외에 장기 체류한 주재원, 한국에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한국 귀국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혜택을 받는 유학생·취업비자 취득자·영주권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일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해외에 체류했다가 한국에 입국한 한인이 당일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되살리는 절차가 간편해졌다. 입국 당일 진료를 원하는 경우 'The 건강보험' 앱 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별도 서류 없이 신고하면 된다.   이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보험급여가 정지된 국외 체류자들이 한국에 귀국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입국 당일에 건보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통상 보험급여가 정지된 국외 체류자들이 한국에 귀국하면, 입국 다음날부터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이 자동으로 급여정지를 해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입국하자마자 건보 혜택을 받아 진료하려면 여권과 비행기표,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서류를 건보공단에 제출하고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로 급여정지 해제를 신고해야 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건강보험 한국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 건강보험 건강보험 혜택

2023-09-20

한국 건보 개편안에 영주권자들 ‘부글부글’

#. 영주권자로 미국에 15년째 살고 있는 한인 남성 박 모씨(62)는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개혁안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다. 지금까진 한국에 방문하면 바로 보험을 되살려 병원을 방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은 거주해야 건보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는 "지금까지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최대 이유는 건강보험이었고, 한국 방문시 항상 보험료를 냈는데 마치 '먹튀(먹고 튀는)' 외국인 취급을 당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 뉴욕에서 5년째 거주 중인 한인 여성 강 모씨(42)는 부모님 밑으로 건보 피부양자 등록을 해 뒀다. 김씨는 "부모님과 건보료를 함께 감당하고 있는데도 편법 취급을 하니 황당하다"며 "개인 건보 지역가입자로 등록해도 해외 출국시 자동으로 건보료 납부가 중단되는데, 차라리 건보료를 받을 방법을 찾아 달라"고 제안했다.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과 외국인 건보 가입 제한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인들 특히 영주권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러 이유로 해외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 국적자가 차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이달 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혁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등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피부양자 포함)은 한국에서 필수 체류 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가입이 가능해진다.   ◆"건보 먹튀 취급은 억울…건보료 내게 해달라"=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보통 의료비용과 편리성 때문에 한국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다. 서 모(50)씨는 "외국인 장모가 한국인 사위 밑에 등록한 뒤 몇천만원 규모 수술을 받는 등 자극적인 사례만 기사화됐는데, 영주권자들이 그렇게까지 의료쇼핑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보재정 악화를 재외국민에게 화풀이하는 느낌"이라며 "차라리 재외국민에게 적정한 건보료를 내도록 방법을 찾아 달라"고 밝혔다.     ◆"한인들 의견 모을 곳 없어..재외동포청 첫 과제로 다뤄야"=건보 개혁안에 대한 세부적 질문도 쏟아지고 있지만, 이런 궁금증을 한국 정부에 전달할 창구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인들의 대표적 궁금증인 ▶건보 개혁안 시행시기 ▶비자확인 방법 등이 대표적 궁금증이다. 한인 여성 김 모씨는 "정부에서 공약한 재외동포청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민감한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한인 남성도 "정부 청원이라도 올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재외동포청 첫 과제로 꼭 재외국민 건보 이슈를 다뤄달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영주권자 한국 건보료 납부 한국 건강보험 한국인 국적자

2022-12-22

뉴욕주 통합 건강보험 법안 재추진

 뉴욕주의회에서 한국 건강보험처럼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통합 건강보험 시스템이 추진되고 있다.     10일 뉴욕주의회 하원 규정위원회는 ‘싱글-페이어 헬스케어 시스템(single-payer health care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인 ‘뉴욕헬스법안(S05474·A6058)’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제 주하원 세입위원회 표결을 거치게 된다.     리처드 고트프리드(민주·75선거구) 주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메디케이드·메디케어·차일드헬스플러스 등으로 나뉘어 있는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한국이나 캐나다처럼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통합 건보 플랜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네트워크 제한 없이 의사 선택도 자유롭다. 재원은 ‘뉴욕 헬스 신탁기금’을 신설해 마련한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로버트 잭슨(민주·31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뉴욕헬스법안이 행정 및 처방약 비용을 줄여 약 114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절감 효과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주 자체 통합 건강보험을 운영할 만큼의 세수가 없고, 결국은 뉴요커들의 세금만 늘어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뉴저지주에서는 서류미비자 가정 어린이도 주정부 저소득층 건강보험 패밀리케어(NJ Family Care)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3월 발표한 주 예산안에서 서류미비자 가정 어린이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 위한 예산 1100만 달러를 편성했다. 이 예산은 약 8만7000명에 달하는 무보험 어린이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커버 올 키즈(Cover All Kids)’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럿거스대 연구에 따르면 뉴저지주 무보험 어린이 중 약 3분의 1은 서류미비 가정 어린이로 추정됐다.     김은별 기자건강보험 뉴욕주 통합 건강보험 한국 건강보험 법안 재추진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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